대법원 2016.07.27 2016도7659
상습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5 기 재 상습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함정수사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주장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5 기 재 상습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5 기 재 상습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