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8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2세 대학생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