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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2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3. 2. 7. 22:1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후문 화장실 앞에서 위 건물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과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배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피고인들의 일행인 H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같은 일행인 I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같은 일행인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팔뚝으로 피해자 A을 밀치고 손으로 A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기는 등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7. 23.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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