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양시 C에 있는 (주)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순천시 E 2012동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해양조선 기자재 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로 위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순천시 E 2012동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해양조선 기자재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16.부터 2012. 12. 31.까지 위 B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8,065,386원과 퇴직금 7,546,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순번 2 내지 23 기재와 같이 위 B 근로자 18명, 위 D 근로자 4명 등 근로자 2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06,267,7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감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B 공장에서, A프레임(선박 내 크레인 구성부품 윈치)에 대하여 도색 수정작업을 하면서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철근파이프 절단에 사용하는 고속절단기의 회전날 부위에 보조덮개를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며, CO2용접기 충전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