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8고합33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음식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9.부터 2017.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290,32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C, E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749,68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합331』 피고인은 I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음식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2,050,000원 및 퇴직금 4,438,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합33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 있는 N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음식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7. 7.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56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3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정산금, 퇴직금 합계 15,507,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