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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31 2019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16:36경 공주시 B 마을 앞에서부터 공주시 의당면 와룡교차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5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3차례를 선고받았으나 재범하였다.

다시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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