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중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전 북 부안군 C 일원( 약 90㎡ )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조리기구, 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지락 칼국수 등의 음식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 무허가 영업 현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미신고 영업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행정절차를 위반한 영업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