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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16 2017가단3077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5. 3. 2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1995. 3. 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D과 전세금 2,200만 원, 존속기간 및 반환기 1996. 3. 14.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른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5. 3. 20.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E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96. 11.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E은 1996. 5. 6.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 이 사건 전세권자인 C는 E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다.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9.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 2.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와 D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늦어도 E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한 1996. 5. 6.경에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C의 D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6. 5. 6. 무렵에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늦어도 E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한 1996. 5. 6.경에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의 소멸시에 발생하므로 이 사건 전세권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199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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