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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2 2019고단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535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산단로15번길 57 에어프로덕츠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평택 쪽에서 송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12,64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13. 05: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위 B BMW 535i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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