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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2 2018고단63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돼지 표 본드 2개( 증제 1호), 비닐봉지 2 장( 증제 2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환각물질) 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5. 05:1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 돼지 표 공업용 본드 (140ml)’ 의 절반 가량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감정 의뢰, 추송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1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수회이며, 누범인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출소 후 재범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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