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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3고정235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체인 (유)E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04. 1. 20.부터 개정되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화물차, 즉 영업용 화물차는 자동차관리법상의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를 포함하는데, 자동차관리법상의 화물자동차는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되며,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 덤프형, 밴형은 증차가 금지되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청소형, 살수용과 같은 일부는 증차가 금지되고 일부는 허용되어 있으며,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은 증차가 금지되었고, 특수작업형은 증차가 허용되어 있으며, 구난형은 2007. 12. 31. 이전에는 증차가 허용되었으나 그 이후는 증차가 금지되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상의 화물차 중 증차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를 ‘공급제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증차가 허용된 화물자동차를 ‘공급허용 영업용 화물자동차’라고 부르기로 한다.

‘공급제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증차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어 ‘공급허용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비하여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중 일부에 대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증차가 금지되었고,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운행하던 업주가 노후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새로운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려면 광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화물협회’라고 한다)에 기존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서 영업용 등록번호를 분리하고 이를 ‘폐차’라고 하며, 영업용 등록번호판이 분리된 기존의 화물자동차에는 비사업용 등록번호판이 부여된다.

교체할 새로운 화물자동차에 영업용 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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