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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1092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영어조합법인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09. 3. 9. 강원 고성군 D 임야 269㎡, E 임야 6306㎡(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5. 10. 28. F로부터 발행인 F, 지급기한 2016. 10. 30. 액면금 180,000,000원으로 하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증서 2015년 제10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다. F이 2016. 10. 23. 사망하여 F의 아들인 원고가 F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와 원고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2017. 3.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G로, 2017. 3.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H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법원은 2017. 12. 18.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게 68,415,308원(= 원금 66,351,792원 이자 2,063,516원)을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 13,313,806원을 소유자인 피고 C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들은 그에 따라 각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F이 피고 B에 대하여 실제로 18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발행된 것이 아니라 F의 피고 B에 대한 8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인데, 그 80,000,000원은 F의 1인 회사였던 피고 C 소유의 강원도 고성군 I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피고 B 명의로 이전하여 줌으로서 전액 상환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더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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