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출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하 ‘ 채무자 ’라고 한다 )에게 25~35% 정도의 이자 내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현금으로 지급하고, 채무 자로부터 그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정보를 건네받아 그 신용카드 정보로 위 이자 내지 수수료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실제로는 물품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거래가 있는 것처럼 카드 결제를 한 후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소위 ‘ 카드 깡 대출’ 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6. 경부터 서울 노원구 I, 201호에 콜 센터를 개설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2016. 11. 1. 경부터 근무), 피고인 C(2016. 11. 1. 경부터 근무), J 등 콜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채무자들을 모집해 올 소위 ‘ 모집 책’ 들을 고용하고, 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J 등 모집 책들과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 A가 ‘KB 저축은행 ’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 카드 깡 대출’ 을 받을 채무자를 모집하도록 모의하였고, 이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콜 센터에서 위 모집 책들과 함께 채무자를 모집하는 동시에 위 콜 센터를 관리하면서 모집 책들이 채무 자로부터 알아낸 채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기로 모의하였다.
또 한, 피고인 A는 그 무렵 카드 깡 업자인 K를 소개 받아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채무자를 모집하여 채무 자로부터 알아낸 그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정보를 K에게 건네주면, K가 위 정보를 이용해 물품 거래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카드 깡을 하거나 위 신용카드 정보로 비트 코 인 등을 할부 구매하였다가 곧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카드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융통한 후, 거래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