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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1194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256,170원 및 그중 109,547,863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12. 6. 15. 신용보증원금 8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6. 15.까지(이후 2016. 6. 14.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채무를 80%의 비율로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과, ② 2015. 5. 8. 신용보증원금 108,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5. 6.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구)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채무를 90%의 비율로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들’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들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발생 비용 피고 회사가 2015. 11. 14.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들에 따라 보증된 대출채무의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6. 2. 5. 하나은행에 109,547,863원(원금 108,000,000원 이자 1,547,863원)을, 2016. 3. 18. 국민은행에 73,668,511원(원금 72,000,000원 이자 1,668,51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보전집행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중 회수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039,796원이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들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체결 피고 B은 2015. 9. 24. 자신의 이모인 피고 C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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