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10.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27.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C가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원금 900,000,000원, 보증기간 2001. 10. 27.부터 2002. 10.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계약의 신용보증원금과 보증기간은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신용보증원금 560,150,000원, 보증기간 2013. 10. 11.까지로 변경되었다.
C의 대표이사 D, 사내이사 E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2. 12. 10. 당좌부도의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그 후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2. 12. 27. C의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가 C, D, E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 법원은 2013. 10. 24.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66,041,9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3가합5103호 일부판결). 다.
D은 피고와 사이에, 2012. 4. 16. 제주시 F 주차장 1,10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액 560,000,000원으로 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이 법원 2012. 4. 16. 접수 제29257호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액 224,000,000원으로 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이 법원 2012. 6. 26. 접수 제49519호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