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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8 2020노155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로 성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의사소통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주거지가 소훼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장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고 병원으로 후송된 주민 2명이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후 귀가하는 등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모친의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불을 놓아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훼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한 층에 약 10세대가 거주하는 15층의 복도식 아파트로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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