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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24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방화범죄는 빠른 시간 내에 주변으로 불이 번져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한옥 펜션을 관리하는 피고인이 위 펜션의 소유자인 D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사람의 주거에 이용되는 위 펜션에 석유를 뿌리고 가스라이터로 불을 지른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펜션의 내부가 대부분 소훼되어 D가 3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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