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집 내부를 전부 태우고 다른 세대에까지 불길이 번지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주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위험한 범죄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 로부터 소외감을 느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불이 붙자 곧바로 후회하고 ‘ 불, 불이야 ’라고 외치면서 불을 끄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집 내부가 소훼되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길이 번진 다른 세대의 피해 역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이웃 주민들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과 성행,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