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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20노135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불안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입자로 거주하던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강제 퇴거조치를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위 건물의 창문 유리에 나무막대기를 휘두르거나 돌을 던져 창문을 손괴하고, 깨진 창문을 막아 놓은 플라스틱 보온재에 광고 전단지를 놓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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