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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9 2015노3143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룸에 불을 질러 상당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다수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F는 화염화상 75%(3도 75%)의 중한 상해를 입어 지금까지 2차례의 가피절제술, 사체피부이식술 및 4차례의 자가피부이식술을 받는 등 그 치료비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향후 1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화상을 입은 점, 위 피해자는 앞으로도 수차례의 자가피부이식술을 더 받아야 하며, 신장기능 손상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고,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인 이상의 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인데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체표면적 21.5%(안면부, 양측 전완부, 양측 손, 양측 하지)에 심재성 2~3도 화염 화상을 입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군 중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의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중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년 ~ 11년이 된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제1심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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