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D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0. 3. 2.부터 2012. 4. 28.까지 정비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1년 10.부터 2012. 4.까지의 임금 합계 13,958,940원, G의 2010. 8.부터 2012. 4. 사이의 임금 합계 11,397,742원, H의 2011. 10.부터 2012. 4. 사이의 임금 합계 17,563,570원, I의 2011. 10.부터 2012. 3. 사이의 임금 합계 10,898,387원 및 위 ‘E 주식회사’에서 2012. 9. 1.부터 2012. 11. 30.까지 비서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1년 10., 11. 임금 합계 2,450,720원, K의 2011. 11., 12. 임금 합계 1,1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정비직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4,958,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