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1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4.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11,033,482원, 퇴직금 3,905,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5,349,3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1. 이 사건의 피해자인 D, E, F, G, H, I, J, K,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