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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30 2012고단9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05. 9. 15.부터 2012. 5. 31.까지 연구개발직으로 근무한 D의 2010년 3월분 임금 1,023,35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76,943,3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05. 9. 15.부터 2012. 5. 31.까지 연구개발직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19,181,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08. 4. 18.부터 2009. 12. 31.까지 품질관리직으로 근무한 E의 2009년 11월분 임금 1,833,333원, 2009년 12월분 임금 1,833,333원 등 체불임금 합계 3,66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08. 4. 18.부터 2009. 12. 31.까지 품질관리직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3,061,1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금수령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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