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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1003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4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 9. 피고로부터 서울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를 공사대금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8. 1. 10.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이후 위 공사기간은 2019. 4. 30.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의 현장소장 D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에 따른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9. 5.경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8. 7. 16.부터 2020. 1. 16.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64,83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82,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는데, 피고와 이를 74,840,000원에 최종 정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7,489,000원[= (약정공사대금 200,000,000원 추가공사대금 74,840,000원) × 1.1 - 기지급 공사대금 264,8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시행한 추가공사 내역은 합계 66,660,000원 피고는 답변서에서 ‘66,6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66,66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인데,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의 75%만 지급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추가공사대금도 위 비율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는 그 시공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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