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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0.01.22 2009고합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

D을 징역 6년에, 피고인 A, G를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04.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9.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4.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9.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1990. 11. 27. 대법원에서 강도치사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5.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6. 29. 가석방되어 2007.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고, 피고인 G는 2001.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6.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전과가 8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D, A, F, G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 D, A, F, G는 아파트 빈집 등을 대상으로, 피고인 D은 현관출입문 외시경 렌즈구멍을 통해 전자잠금장치를 여는 장비를 삽입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그 동안 피고인 A, F 또는 G는 아파트 주위에서 망을 봐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F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08. 10. 14. 12:30경 과천시 N아파트 620동 404호에 이르러 피해자 O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은 현관출입문 외시경을 펜치로 돌려 빼낸 후 미리 준비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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