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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6.25 2014고합13
방화연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15:18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가정문제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창고 앞에 있던 볏짚에 불을 붙이고 이를 창고 안으로 던져 창고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여 피고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창고를 모두 소훼하고, 그 불길이 이웃인 피해자 D가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의 보일러실에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가 105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창고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6조제2항,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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