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경부터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대전 동구 D 소재 노숙인 쉼터인 ‘E’에서 생활하던 중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입소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는 이유로 ‘E’ 건물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1. 2012. 3. 16.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피고인은 2012. 3. 16. 22:05경 위 ‘E’ 3층 예배실 옆에 있는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이불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고 천장 등 창고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입소인 40여 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E’ 창고를 태워 시가 71,25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 2012. 4. 7.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4. 7. 02:01경 위 ‘E’ 3층에 있는 ‘F’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보관되어 있던 티셔츠 10여 벌을 쌓아 놓은 후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로 티셔츠에 불을 붙여 피해자와 입소인 40여 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E’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F’ 일부만을 태움으로써 피해액 미상을 소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1, 25)
1. CCTV 녹화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함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