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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1 2015고합11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무능력 하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일러실 앞에 있던 시너 통 (2L 들이) 을 들고 와 방바닥과 침대 시트에 시너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놓음으로써 그 불길이 안채 1 동 (66.11 ㎡) 전체를 소훼하고 인접한 피해자 E 소유의 집 보일러 창고 (6.61 ㎡ )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7,0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E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 비 507,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포항 남부 경찰서 작성)

1. 피해 견적서( 피해자 E 보일러 창고)

1. 현장사진( 파출소에서 촬영), 사진( 추가 피해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범행 장소인 주거지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존하고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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