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과 H, I, W은 2013. 3. 26. 기준으로 피고의 주주이며, 원고 B, C, D, E(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2013. 3. 26. 이후에 원고 A과 H으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각 양수한 자들이다.
나. 피고의 2013. 3. 26.자 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 피고는 2013. 3. 26.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원고 A과 H, J)의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정기주주총회(이하 ‘2013. 3. 26.자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J, K, L을 각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후 그들로 구성된 2013. 4. 15.자 이사회에서 L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다. 원고 B 등의 주식 양수 원고 A은 피고의 발행주식(60,000주) 중 12,197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3. 12. 3. 원고 B, C, D에게 피고의 주식 각 200주를 양도하였다.
H도 피고 발행주식(60,000주) 중 8,334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3. 12. 3. 원고 B, C, D에게 피고의 주식 각 200주를, 원고 E에게 피고의 주식 1,500주를 각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2013. 12. 30. M, N, O, P, Q(이하 ‘M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의 주식 각 1,800주를 양도하였다.
I은 피고의 발행주식(60,000주) 중 6,287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3. 12. 30. R, S 이하 'R 등'이라 한다
에게 피고의 주식 각 1,800주를 양도하였다.
위와 같은 주식양도 전후의 주주분포 및 주식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명 양도 전 보유주식 양도 전 감사선임 의결권수 양도 후 보유주식 양도 후 감사선임 의결권수 원고 A 12,197 1,800 2,597 1,800 H 8,334 1,800 6,234 1,800 I 6,287 1,800 2,687 1,800 W 3,066 1,800 3,066 1,800 원고 B 400 400 원고 C 400 400 원고 D 400 400 원고 E 1,500 1,500 R 1,800 1,800 S 1,800 1,800 M 1,800 1,800 N 1,800 1,800 O 1,800 1,800 P 1,800 1,800 Q 1,800 1,800 합계 29,884 7,200 29,88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