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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2 2012고합11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솔로몬캐피탈 소속 대출상담사로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0. 11.경 민원이 발생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 상담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동생 D 명의로 대출 상담을 하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 HK저축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티캐피탈의 대출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대출 상담 및 중개 업무를 하던 중, 대출 실적을 올리고 기존에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 이율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대전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은 솔로몬저축은행 직원인데, 대출 실적을 올려야 한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곧바로 상환처리를 해주고, 피고인이 은행에서 받는 대출수수료(대출금의 10%)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을 입금받으면 위와 같이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출수수료 및 대출이율의 차액 등을 보상해 주기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고, 곧바로 상환처리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F)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상환하지 않고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0.부터 2012. 2. 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이나 대환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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