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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5 2014고정132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 07:30경 부천시 원미구 B 202호에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대학교 맞은편까지 운송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사다리가 장착된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차량인 C 봉고프런티어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현장사진, 차적조회서, 수사보고(허가증, 자동차등록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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