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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312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30. 11:00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107동 앞에서 C로부터 15만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트레이드 화물차를 이용하여 C의 이삿짐을 같은 아파트 105동까지 운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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