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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0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 이어 당 심에서도 피해자들 과의 약속에 따라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들 역시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가. 각 임금 체불의 점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다. 배임의 점 :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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