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783만 원 상당의 재물 및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7명 중 6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들이 중고 물품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8년 횡령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당 심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 기재의 사기 범행으로 당 심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에게 위 편취 금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