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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7다24478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B이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주식회사 E과 피고의 합의는 채무변제계약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나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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