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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9 2019다2503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및 분배농지부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원고의 선대 M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음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 관련 공적장부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S이 N의 상속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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