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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0 2018다23445
배당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우리은행 및 피고가 2014. 4. 4.경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C에게 발송한 사실,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4. 4. 7. C 측에 도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이 사건 대출약정일인 2011. 6. 8.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3.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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