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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9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8. 23:30경 포천시 C아파트 101동 3-5호 입구 앞 주차장에서 D과 이야기를 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이 말을 거는 D에게 욕을 하자 이를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의 뺨을 양손으로 4-5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 염좌, 구강 내 열상, 경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8. 23:30경 포천시 C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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