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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8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8. 16. 05:00경 인천 연수구 D, 101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귈 때 주었던 3,000만 원을 돌려달라, 차용증이라도 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얼굴을 그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욕을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8, 9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병원 침상에 누워 있는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머리카락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9. 2. 10.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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