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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1억 6천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고 한다) 의 지분 15%를 양도하고 받은 주식매매대금이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피해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경 해외 자원 개발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사업실적이 없어 자본이 잠식된 상태에 있던

B을 인수하여 같은 해

5. 15. 경까지 대표이사로서 호주 광산 매각사업을 추진하였다.

가. 2010. 3. 5.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E 건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갚으라고 할 때 언제든지 갚겠으니 빌려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가진 재산이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3. 31. 등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3. 29. 경 서울 영등포구 I 빌딩에 있던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이 호주 광산 매각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이 성공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그 광산 매각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주면 광산이 매각되는 대로 바로 갚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 광산 매각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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