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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7. 12.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7.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1:4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해밀턴 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대로 27길 42 앞길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쉐보 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서, 처분 미상 전과(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음, 음주 운전 외에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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