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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22.17: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 홍 파초교사거리' 방면에서 ' 고려대 앞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 신호등에는 ' 보행 신호 시' 유턴 지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 지시 ’에 따라 유턴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 지시 ’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4 세, 남)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연골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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