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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1 2018고단1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0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매장 앞 사거리를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삼성 육교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 좌 신호 시 유턴을 하도록 지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19 세) 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사진, 사고 관련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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