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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구급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1:55 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고대 구로 병원 방면에서 남 구로 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복선의 황색 실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차량이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정차해 있다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유턴하던 피해자 D( 남, 4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구급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구급차에 동승한 피해자 F( 남, 89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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