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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9: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1( 호성동 )에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 편도 3 차로를 2 차로를 따라 송천동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km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좌우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131.4km 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C( 여, 46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우측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⑴⑵

1. 사고 현장사진

1. B 그랜저 승용차량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사진

1.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

1. 진료 소견서

1.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한 속도로 주행하였더라도 충돌 회피가 능성이 낮아 피고인의 과속과 이 사건 충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속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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