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236174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9. 7.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3. 25. D 등의 건축주와 평택시 E 일원에서 하는 F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건축주들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위 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5. 6. 8. G과 사이에 위 F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17,150,000원, 공사기간 2015. 6. 8.부터 2015. 11.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또 원고는 2016. 8. 3. G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외에 세대 에어컨 실외기 전원공사 등의 추가 공사를 하기로 하고, 추가 공사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라.

그 후 원고, 피고 회사, G은 2016. 10. 4. 미지급 공사대금 245,150,000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10. 10. 원고에게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6. 10. 10., 지급기일 2016. 11. 15.,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평택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2016. 10.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6년 제694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25. G로부터 전기 설계변경에 관하여 추가 공사 의뢰를 받고 추가 공사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위 공사를 마친 뒤 2017. 2. 8. 피고 회사와 G, 대출금융기관인 I조합의 요청에 따라 자금관리대리사무를 하는 J 주식회사로부터 2017. 2. 10. 추가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 회사는 2018. 3. 원고에게 미지금 공사대금 245,150,000원을 2018. 6.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 보증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