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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05 2012고단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01:1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박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인 E과 화해하고 지내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컨테이너 박스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손잡이 11.7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왼쪽 등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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