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05 2012고단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01:1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박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인 E과 화해하고 지내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컨테이너 박스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손잡이 11.7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왼쪽 등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