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31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0.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0.부터, 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