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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2032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04,586,186원 및 그중 201,189,807원에 대하여는 2018. 2.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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