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54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30,737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